3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지급기간 방법 조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3차 재난지원금을 확대해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대상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외 기타 관련업종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지급 대상업종과 신청일, 신청방법, 지급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총 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총 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은 작년 처음 지원금에 대해서 여야당 토론을 통해 소상공인만 지원대상이였지만 코로차 3차 확산 피해로 대상을 확대했다.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금으로 명칭은 '버팀목자금'이라고 한다.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분류하며 지원금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 지급된다.

    목적 3차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업제한, 영업금지 업종,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집중지원
    규모 9.3조원
    시기 2021년 1월 11일 이후부터 시작
    대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제한과 금지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재원조달 목적예비비 4.8조원 편성
    2020년 집행잔액 0.6조원
    2021년 기정 예상 3.4조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0.5조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업종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집합금지 유흥업소(5종) 유흥업소(5종),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스키장, 썰매장, 스탠딩공연장
    집합제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5종)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식당, 카페,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놀이공원, 영화관, 스터디카페 (11종)
    일반업종 그 외 업종 그 외 업종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당정에서 결론을 내렸다. 많은 소상공인은 위해 표를 참고해 지원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정부는 코로나3차 재확산 피해를 입은 영업 중단, 제한이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에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대배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앞에 조건에 해당되는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추가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썰매장, 스키장, 노래연습장 11업종이 금지업종으로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스키장이나 썰매장이 금지업종이 되면서 피해를 받게되는 스포츠장비관련 업종도 지원금을 받게된다.

     

    제한업종은 식당/카페와 같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백화점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 11종은 23만 8000명이며, 집합제한업종은 81만명이다.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대상자 수 280만명 23.8만명 81만명 175.2만명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3백만원 2백만원 100만원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및 경감지원   200만원 100만원 -
    재정소요 4.1조원 0.7조원 1.6조원 1.8조원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급일,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기간은 2021월 1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신청방법은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먼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원금을 받을 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대상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안내메시지를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해 발송할 예정이며, 중소기업벤처부는 내년 설 연휴전에 90%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시작은 신청기간인 1월 11일부터 곧바로 시작하며 수혜대상자 모두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되게 집행에 총력을 다한다.

     

    안내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문자에 나온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은 새희망자금때와 같이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진행된다. 신청 당일 저녁부터 지원금 지급을 진행하니 먼저 신청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 그 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데이터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이나 온라인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현장접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장접수 일정이 나오면 새희망자금 접수처럼 읍명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전국 2839개 현장접수처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총 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총 정리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임차료

    3차 재난지원금은 임차료, 경감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영업제한 상태로 임대료 부담에 대한 결정이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소득, 법인세 50% 공제받는다. 이 제도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비율도 70%까지 상승해서 지원된다.

     

    소상공인에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융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집함금지업종은 1.9% 저금리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한다. 1000만원 한도로 10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은 2~4%에 금리 융자자금 3조원을 공급하며, 소상공인은 전기요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3개월 동안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3차 재난지원금 총 정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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